최연숙 , 치과위생사협회 및 치과기공사협회와 정책간담회 가져

– 의료기사 단체 치기협 , 간호법 지지 입장 밝혀

– 최연숙 의원 , “ 치과기공과 치과위생 관련 불합리한 제도 면밀히 검토하기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비례 ) 에 따르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주희중 회장을 비롯한 각 협회 임원 등 20 여명은 15 일 ( 수 ) 국회에서 열린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책간담회 ‘ 에서 간호법 제정에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 단체와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주장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장 ) 은 “8 개 단체 중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3 개 단체로 , 모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 ” 고 말했다 .

이어 주희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은 “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업무를 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다 ” 며 , “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 등 미래를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 협회는 간호법을 지지한다 ” 고 하였다 .

최연숙 의원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 국민의 구강건강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인증평가 등 각 협회 공통 현안 ▲ 전문치과위생사제도 도입 ▲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도 개선 ▲ 치과건강보험보철정책 등 각 협회의 제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최연숙 의원은 “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고 오복 중 하나인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크게 늘고있다 ” 며 “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이어 “ 국민 구강건강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는 치위생사 , 치기공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계속 힘쓰겠다 ” 고 강조했다

보도본부 – 편성국 – 정치부 – 국회팀 – 정당반 담당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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