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 계엄해도 국회 기능 보장하는 계엄법 개정안 발의

“ 헌법상 당연히 국회 막을 수 없지만 , 멍청하고 무도한 사람들을 위해 다시 명시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동구 ) 은 6 일 계엄시기에도 국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법안은 12 월 3 일 비상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심각한 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지난 12 월 3 일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움직인 계엄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의원 체포조를 운영하여 국회의원의 권한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려고 하였고 ,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 특히 , 계엄군이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원과 당대표 등을 체포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고 , 계엄 해제 요구라는 국회의 고유 권한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헌정 질서 위반이다 .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키지 못하도록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했다 . 이는 계엄이 국회의 계엄 해제라는 민주적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 비상시기에도 국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

장철민 의원은 “ 이번 사태는 계엄이 언제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며 , “ 계엄으로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여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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