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더불어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의 정략적 접근 중단하라

– 이미 검증된 2천 명 규모 추진에, 의료계가 수용하는 4~500명 주장이 웬 말 –
–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임기 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제정 약속 이행해야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상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본회의 직회부 입장질의 결과발표 –

정부가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자 이에 반대한 전공의 70%가 진료를 거부하며 병원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의료윤리에도 반하는 행위로 국민 누구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 의사 이익에 반하는 정책은 집단행동으로 막으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깨지 못하면 환자보다 의사 이익이 우선인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어렵다. 정부는 과거 의료계와의 정치적 흥정의 결과가 지금의 참혹한 의료현실로 내몰았음을 명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중심에 둔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환자와 다른 종사자들의 불편이 발생함에도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정책을 찬성하는 이유는 의사부족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직접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료계 편을 들며 사태를 정쟁화하여 정책추진에 혼선을 야기하고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국민의 비판과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2,000명을 증원하면 대학이 수용할 수 없는 규모”라며 “의료계에선 연 4~500명 정도의 순차적 증원을 받을 용의가 있으니, 수용가능한 증원 폭 논의에 나서라”고 정부에 사실상 정책후퇴를 요구했다. 2,000명 증원 규모는 전문국책기관의 수요추계 결과이며 의과대학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한 수치이다. 이재명대표는 이러한 주장에 앞서 대학이 2,000명 증원을 수용할 수 없고 의료계가 순차적 증원에 찬성한다는 구체적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제부터 의사들의 대변자가 되었나? 전략도 없이 의대 정원 4백 증원에도 실패했던 지난 정부를 이끈 민주당은 통렬히 반성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의대정원 확대는 민생 문제이며 결코 정략적으로 접근해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에 맡겨두고 국회에서 다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확충된 의사가 지역 필수‧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 중심 의료체계로 비롯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필요한 곳에 공공의사를 배치하기 위한 강력한 양성방안 마련이 필수다. 공공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고,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통과시켰고,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관련 법안은 여야를 불문하고 20개가량 발의되어 공식적으로는 이견이 없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논의에 반대하며 법사위 심사를 미루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회부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상임위는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약 없는 여당의 합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결단을 내려 이번 국회 내 입법 완수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24명 위원에게 21대 국회 내 「공공의대법」 및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위한 본회의 직회부 처리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확인 결과 입장을 밝혀 직회부에 찬성한다는 의원이 전체 중 절반에 그쳤고, 심지어 공공의대법 제정을 당론으로 밝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답변을 거부해 한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본부/편성국/정치부/국회팀/정당반/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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