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희의원,"남 구하려 목숨 바쳤는데… ‘의로운 죽음’ 울린 보건복지부"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다친 의사상자들에 대한 지원행정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법정심사 기간을 경화한 심사 건수는 133건 중 39건에 달해 평균 3명중 1명은 법정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7건 중 2건 ▲2018년 13건 중 3건 ▲2019년 25건 중 9건 ▲2020년 21건 중 16건 ▲2021년 27건 중 9건에 달한다. 특히 2019~2021년 최근 3개년간은 법정심사 기간(60일) 경과 비율이 각각 26%, 76%, 33%에 달한다.

한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청구 후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출받은 ‘법정심사 기간 경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법정 처리 최대기간인 90일을 경과한 사례는 최근 5년간 39건의 사례 중 17건으로 5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9년 3건, 2020년 8건, 2021년 6건으로 법정처리기간의 지속적 위반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의사자를 위한 기념사업 역시 최근 5년간 평균 예산 집행률이 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은 예산액이 3100만원, 2018~2021년은 예산액이 3000만원에 달하는데 집행률의 경우 ▲2017년 0% ▲2018년 0% ▲2019년 10% ▲2020년 10% ▲2021년 0%로 2019년과 2020년 각 300만원씩을 제외하면 전액이 불용됐다.

5개년 간 의사자 기념사업비 예산 집행계획은 46개소였으며, 동일 기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기념사업은 5개년 간 단 2건의 기념사업만이 실시된 것이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행정 부실로 늦어져서는 안된다”며, “보건복지부는 법정처리기간 준수와 기념사업 정상적 시행을 위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보도본부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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