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앞으로도 농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 위한 법안 처리에 앞장설 것”

쌀 시장격리 의무화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해수위 법안소위 마침내 통과

– 「양곡관리법」에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근거 담아

최근 쌀 가격이 폭락한 가운데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법안소위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장장 2시간에 걸쳐 치열하게 토론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정부의 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쌀 시장격리 의무화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정부의 부실한 대응과 쌀 시장격리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행 처리에 반대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뻔했으나,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법안소위원장인 김승남 의원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결국 이날 농림법안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한편 이날 농림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여 쌀값 안정에 큰 성과를 거둔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보도본부 편집국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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