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전국 지자체 중 28개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미설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을 의무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5.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학교 밖 청소년이 심리적 어려움을 회복하고 학업 및 진로를 탐색하며 사회성 훈련, 주거 생활 및 건강지원, 문화체육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매년 2만여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필요한 도움을 파악하고 상담·교육·직업체험 등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올해 10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8개 시·군·구에는 아직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거나 지정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기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시·군·구에 거주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은 9백여 명에 달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성과를 보면 22년 10월까지 올해만 1만 2천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했고, 5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사회로 진입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성과는 구체적인 사례에서도 나타나는데, 어린 나이에 가정폭력과 부모의 이혼을 겪고, 그 이후 갑작스러운 모의 암 투병 과정에서 학교 생활 부적응과 우울감을 호소하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 A양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 해외 봉사활동 등의 지원을 통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에 취업한 바가 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전환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보도본부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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