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로 보행자 보호해야 ”

차량 결함이나 조작 실수 ,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의 보도 침범에 속수무책

차량의 직접적인 보도 침범 막는 안전펜스 , 볼라드 등 규정상 임의 시설에 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속한 안전시설 설치 통해 어린이와 보행자 안전 확보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4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길을 걷던 어린이가 보도를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 횡단보도의 신호기 , ▲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 ▲ 과속 단속 카메라 , ▲ 과속방지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거나 , 담당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 차량의 직접적인 보도 침범을 막을 수 있는 안전펜스 ( 방호 울타리 ) 나 볼라드 (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 등은 부령인 「 어린이 ·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에서 임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보도본부 – 편성국 ㅡ정치부ㅡ 국회팀 ㅡ 정당반 ㅡ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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