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안전관리도 포함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갑 ) 은 13 일 장기요양 실태조사 항목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 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항목에 장기요양기관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 실태조사 결과를 5 년 단위로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

문진석 의원은 “2007 년 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는 2017 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했던 동절기 장기요양기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이 유일했다 ” 고 지적하며 “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은 안전취약계층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인명 피해 위험이 큰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보도본부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반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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