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 공공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 대표발의 ”

황운하 의원 ( 대전 중구 , 국회 정무위원회 , 운영위원회 ) 은 23 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그러나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이 국민의 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 곳의 시민단체는 검찰을 상대로 검찰특활비 등 사용내역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거부하자 ,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3 년 5 개월 만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자료에서 ‘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공개하라 ’ 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업무추진비 영수증에 있는 ‘ 상호 ’ 와 ‘ 결제 시간 ’ 뿐 아니라 , ‘ 세부 구매내역 ’ 까지 무단 삭제 ‘ 정보 은폐 ’ 를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제기됐다 .

한편 , 보도에 따르면 2017 년 검찰의 특활비 기록 중 대검은 1 월에서 4 월까지 , 서울중앙지검은 1 월에서 5 월까지 특수활동비는 74 억 원의 사용내역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는 등 특활비 내역을 상당수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보도본부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반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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