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전체회의 상정 ”

– 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행정입법 시행하는 경우 국회가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합치되도록 수정 · 변경 요청

– 지난 8 월 1 일 국회법 개정안 발의 , 8 월 30 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상정예정

– 황운하의원 “ 국민 기만하는 시행령 꼼수정치 국회가 바로 잡아야 ”

황운하 의원 ( 대전 중구 , 국회 정무위원회 ‧ 운영위원회 ) 이 지난 1 일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 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 총리령 및 부령 ( 이하 “ 대통령령등 ” 이라 함 ) 이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가 그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검토내용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송부하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하는 경우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이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

국회는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6 대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 에서 2 대범죄 ( 부패 , 경제 ) 로 축소하였으나 ,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모든 범죄를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입법을 개정하여 국회입법취지를 무력화 한 바 있다 .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 검찰 수사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으로 정할 사안 ” 이라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 윤석열 정부와 법무부는 행정입법을 시정하지 않아 국회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 헌법재판소 판결도 무시한 위헌 · 위법적인 시행령통치라는 비판이 있다 .

이에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내용을 송부하여 수정 · 변경을 요청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0 일 이내에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합치되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

보도본부/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반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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