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씨,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 패키지 법안 10건 대표발의

– 영업 양수 전 양도인의 행정제재 관련 정보 확인 가능 –

– 행정처분의 효과도 그 처분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간만 승계 –

사업체를 양수할 때 이전 사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없어 이전 행정처분을 고스란히 넘겨받아야 했던 불이익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5일, 양수인의 권리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사전에 양도자의 행정제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 법안 10건을 패키지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농림·해양 분야의‘수산업법’,‘비료관리법’,‘양곡관리법’,‘농약관리법’,‘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농수산품질관리법’,‘농어촌정비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영업 양수도 관련 규정이 있는 10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다.

현행 법률은 위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의 편법 양도를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체를 양수하는 양수인에게도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단서 조항이 있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법률상 보호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당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방지 방안’ 의결서에서도 행정처분이 승계되는 법률 48개 중 29개 법률은 양수인이 위법행위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승계가 면제되며, 종전 영업자의 위법 사실에 대해 알려주도록 규정한 법률은 4개에 그쳐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보도본부/ 편성국 / 정치부 / 국회팀 / 정당반 / 보도자료 담당 기자.

EDITO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