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제22대 국회에서 의무적 사형집행 도입하겠다”

무엇보다 어린아이들 위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고 완벽한 법치주의 확립하겠다 — 22대 국회에서 ‘사형집행정상화법’ 입법 추진

국회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오는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22대 국회에서 사형집행을 정상화하여 의무적 사형집행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제465조)상 사형은 사법부의 판결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뒤로 그동안 해당 규정을 관례처럼 ‘임의적인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며 1997년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사형수 59명의 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밝히며자신이 차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사형제의 실행을 위한 각종 노력과 법안마련을 위해 실천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혔다.

<표> 현행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보도본부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반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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