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전처 반발로 인한 정치적인 파장 우려로 공천 배제 납득 안돼

납득할 수 없는 공천배제 결정에 대해 설명하라고 주장했다.

당 후보자의 보조자료에는 “ 공관위의 부당한 결정, 비대위에서 바로잡아야

어제 오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부산 서구동구 선거구에 대한 공천방식으로 3자 경선을 발표하면서 현역 국회의원인 저 안병길을 배제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이혼 과정에서 사생활문제가 불거져 공천이 안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난립한 여러 예비후보 측에서 이를 퍼다나르며 마치 사실인양 여론을 호도해 왔습니다.

사생활문제가 사실이었다면 공관위에서 소명을 요청하였을 것이나, 단 한번도 공식적으로 소명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전처의 투서로 인해 심사가 보류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의로 소명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정이 나지 않고 계속 보류되자 그 이유를 따져 묻기에 이르렀고 그때서야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처의 계속된 반발로 인한 정치적인 파장이 우려되어 쉽게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공천에서 배제된다면 쉽게 납득이라도 하겠으나, 문제는 없지만 가족 간의 반발로 인한 정치적인 파장이 우려되어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논리는 어디에 있는 공천기준입니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천기준 그 어디에 저런 기준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천관리위원회의 이번 배제 결정은 불행한 가정사로 인해 한번 상처입은 저에게 또 다른 인격살인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가혹한 처사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이 문제를 두고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생각되고, 공천에서 배제될 만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공천배제 결정을 한 공관위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혼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도 아니고, 이혼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흠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 고 주장했다.

보도본부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반

담당기자.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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