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공공시장 판로개척, 혁신제품 지정제도가 함께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제품의 초기판로지원을 위해 8월 5일(월)부터 9월 4일(수)까지 ‘24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하반기 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중소기업 R&D과제를 성공한 제품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연간 209조원의 공공시장 초기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2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참고1)

신청대상은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최근 5년 내 완료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며, 선정단계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혁신제품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신청접수(8~9월) → 공공성·혁신성 평가(중기부, 10월) → 조달적합성 검토(조달청, 10월) → 심의예정 공고(11월)→ 조달정책심의(기재부, 12월) → 혁신제품 최종지정(12월)

’24년 혁신제품 모집부터는 ‘공공성·혁신성’ 2단계 평가제를 도입한다. 1단계 ‘공공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2단계 ‘혁신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혁신성 평가에서 75점을 넘으면 조달적합성 검토 대상이 된다. (참고2)

중기부 혁신제품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 가능하다.

보도본부

편성국

사회,노동,중소기업,문화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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