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 발의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 대상서 제외

제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근거 마련

장철민 의원,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자립지원에서 되려 배제되는 현행 제도 반드시 개선돼야”

23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 여성가족위원회)은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로 자립지원에서 배제돼 있던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친족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로 시설 퇴소 이후 원가정으로의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대상 아동과 달리,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자들은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정 복귀 절차에 관한 규정도 없어 피해자가 부모에 의해 강제로 가정 복귀될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보도본부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반

담당기자.

보도자료

EDITO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