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 공공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
– 신진 예술인의 창작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 발전 기대
국회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은 신진 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 기회 확대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22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3 년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 ’ 에 따르면 , 2023 년 기준 전국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은 44.1% 에 그치고 있고 , 특히 지방 공연장의 낮은 활용도는 신진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저해하고 , 지역 문화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공연장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 공연장 연간 의무 가동률을 70% 이상 설정하고 , 기초예술 분야 공연 프로그램을 30% 이상 배정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연장 가동률이 증가하여 공연 공간 활용도가 극대화되며 , 지역 예술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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