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 ‘ 쿠팡 관리감독 강화 2 법 ’ 대표발의 … “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 냉 ‧ 난방시설 설치 의무화 ”
– 문진석 의원 “ 국토부 , 주무부처임에도 그간 택배물류사 형식적으로 관리하는데 그쳐 … 제대로 된 노동환경 만들려면 관리감독체계 강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 은 22 일 ( 금 ) 쿠팡 등 택배물류회사에 대한 국토부 관리감독 강화 , 사업자의 냉 ‧ 난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 쿠팡 관리 ‧ 감독 강화 2 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쿠팡 등 택배물류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근로자 인터뷰에만 의존한 형식적 조사만 진행하고 있어 국가가 노동자들의 죽음과 열악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
또한 올해 초 설문조사에 따르면 쿠팡 노동자 80% 가 더위 ‧ 추위를 심각하게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 쿠팡의 경우 1,000 평 캠프에 에어컨이 단 1 대 밖에 설치가 되지 않는 등 냉 ‧ 난방시설이 불충분하게 설치돼있는 실정이다 .
이와 관련된 현행법 체계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에 관계기관 합동점검 명시한 조항이 없어 표준계약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지위 취소 등 제재조항도 부재하다 .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 권고를 받은 30 일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미이행시 사업자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 영업장 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토부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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