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용기 의원, ‘지인 탑승 없는 대통령 전용기법’ 발의
– 전의원, 대통령, 총리 해외순방 수행원의 명단 공개 의무화하는 「정부대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의원, “공무수행하는 전용기에서 비선보좌, 지인찬스 끊어내겠다” 선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0일(일)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발생하는 ‘비선보좌’, ‘지인찬스’ 근절을 위해 수행원의 명단을 의무공개하는 「정부대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 일정이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 A씨가 함께 탑승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대통령실 이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으로, 공무수행을 위한 자격 요건 등이 검증되지 않아 ‘비선 보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가수반의 해외순방은 중대사안 협상, 국제조약 논의 등 국가적 이익과 안전보장에 직결돼 있으므로, 순방의 수행원 또한 전략적 목적이나 철저히 검증된 인사들로만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용기 내에서 논의되는 협상 전략이나 민감 정보들이 누출될 경우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중직에 대통령의 검찰 후배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정에 동행한 것이 과거 박근혜 前 대통령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상기시킨다는 이야기도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은, “대통령 해외순방은 일반인들의 해외여행과는 격이 다른 문제”라며, “지인이라는 이유로 데려가니 마니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상황”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 전 의원은, “미검증 민간인으로 인해 혹시나 전용기 내의 상황이 사전노출될 경우 심각한 국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무수행하는 전용기 안에서 비선보좌, 지인찬스가 이뤄질 수 없도록 철저히 끊어낼 것”이라 호소했다.
한편 이번 나토 순방에 동행한 이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인사비서관과의 결혼을 중매한 것으로 보도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보도본부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