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 “공직자의 결혼한 딸도 사실혼 상태라면 재산신고 대상”

공직자윤리법,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혼인’ 범위 불명확해… 사실혼 이유로 신고 거부해도 제재할 근거 없어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 검증 위해 재산등록 및 재산신고 대상 명확히 규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에게 재산신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등록의무자의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경우는 그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혼인’의 범위가 법률혼인지 사실혼인지까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등록의무자가 ‘사실혼’을 이유로 재산신고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혼인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재산 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조차 ‘혼인’의 정의에 사실혼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혼인관계에 있어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부부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경우를 사실혼으로 규정해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변칙 상속, 위장증여 등 재산축소,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실혼’을 반드시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혼인’의 정의에서 ‘사실혼을 제외’함으로써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직계비속 여성의 재산을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법조문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재산신고 거부로 인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공직을 수행하거나 공직에 나서려고 하는 자에 대한 청렴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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