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 서울신문 등 언론보도 언중위에 제소할 것”

무소속 윤미향 의원실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서울신문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등은 “눈먼 돈 전락한 보조금, 공익성·투명성 철저히 따져야”라는 기사에서 “정의기억연대의 전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의원이 국고보조금과 수억원대의 후원금을 횡령한 사건이 대표적이다.”고 보도했다(서울신문, 12.29자).

서울신문 등 기사의 내용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받아쓴 것에 불과하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는 지난 28일 대통령실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발표’ 브리핑에서조차 ‘정의기억연대 등의 보조금·기부금 부적절 사용 논란’이라 표현했을 만큼 어느 것도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윤미향 의원은 어떠한 형사 확정판결을 받은 바 없다.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시절 개인 비리가 전혀 없었고,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후원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신문 등은 기사의 내용에서 마치 윤미향 의원이 국고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하였다며 윤미향 의원에 대한 혐의 등을 확정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여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였다.

서울신문 등의 이러한 일방적인 보도는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반하며, 윤미향 의원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씌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여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기에 윤미향 의원실은 서울신문 등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본부 편성국 국제정치부 국내정치팀 국회담당 취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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