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경찰·소방공무원에 국가적 예우”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7일(목)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승진심사를 통과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 전 순직 하면, 순직 전날을 승진한 것으로 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경찰·소방공무원은 타 직군과 비교해 생명과 신체에 대한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지만, 계급은 10단계 구조로 되어 있어 9단계인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인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승진심사를 통과했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승진임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수개월 또는 며칠 뒤 승진이 예정됐더라도 승진임용되기 전 순직하면 순직 당시의 계급 기준으로 특별승진 및 보상이 이뤄지고 있었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이번 개정안은 승진예정자가 승진임용 전에 순직한 경우, 순직 전날을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진급 예정 계급을 기준으로 순직에 따른 승진 및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보도본부/편성국/정치부/국회팀/정당반/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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