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농업 계절근로자 및 이주선원노동자 인신매매 근절 위한 법 제도 개편 적극 추진할 것”

국회의원 윤미향 ( 비례대표 ) 은 25 일 ( 화 ) 오후 2 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강민정 , 박범계 , 장혜영 국회의원 , 국가인권위원회 ( 위원장 송두환 ) 와 공동으로 <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 진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 > 를 주최했다 .

이날 전문가들은 끊이지 않는 한국사회 인신매매의 주요 원인을 △ 가해자 처벌의 실효성 , △ 피해자 지원 제도의 한계 , △ 부처 간 협업 부재 문제로 꼽으며 ,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 및 범죄수익 몰수 등을 위한 별도의 처벌법 제정 등 한국사회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안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아울러 「 인신매매방지법 」 제정에 따라 2023 년 3 월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 ’ 고시 기준의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 현행 고시 기준은 「 인신매매방지법 」 보다 후퇴한 인신매매 정의개념 등 협소한 적용 범위로 인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하여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의 확대 필요성 의견도 제시되었다 . 법무부는 2020 년부터 예술 · 흥행 (E-6) 비자 발급 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 하지만 인신매매 피해를 겪은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여성이 경찰단속 등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될 경우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상담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는커녕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강제출국조치만 이뤄지고 있어 ,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토론회를 개최한 윤미향 의원은 “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인신매매의 개념이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에서 노동력 착취 , 성착취 및 성매매까지 확대되었지만 ,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과 홍보 부족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는 상황 ” 이라며 “ 현행법상 미비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적시성 있는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인신매매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하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윤 의원은 “ 인신매매방지법 소관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실질적인 정책 수립은 교육부 산하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에서 이뤄지고 있어 정부의 인신매매 예방 및 대응 역할이 분산되고 있다 ” 며 “ 특히 , 인신매매 개념이 확대되며 11 개 부처가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처 간 정보 교류 및 협업 부재로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 부처 간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해외 정부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인신매매 예방 및 대응 업무를 통합 ·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 설립 등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보도본부/편성국/정치부/국회팀/정당반/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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