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 청소년지도자 인권 ‧ 근무환경 개선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 대전 중구 , 국회 정무위원회 ‧ 운영위원회 ) 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립하는 < 청소년육성 기본계획 > 에 청소년지도자 양성 , 처우개선 ,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법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7 일 대표발의했다 .

「 청소년 기본법 」 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시설 등에서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모두 일컫는다 . 1990 년대 한국청소년기본계획수립과 청소년 기본법 제정으로 청소년지도자 양성이 본격화됐으며 , 청소년시설은 800 곳 넘게 설치 ‧ 운영되고 있다 .

청소년시설 증가와 지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으로 인해 전문직으로서 위상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또 ,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교원의 권리침해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는 계속되는 반면 , 청소년지도자는 인권보호 , 권리침해 등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활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침해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은 공통매뉴얼 없이 시설마다 다른 상황이다 .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 청소년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내용에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 처우개선 ‧ 복리후생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청소년정책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를 통해 청소년지도자의 인권과 근무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황운하 의원은 “ 청소년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 민주시민으로 길러내는데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은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 ” 라고 강조하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보도본부/편성국/정치부/국회팀/정당반/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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