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씨 , “ 청와대 , 국민 품이 아닌 尹 대통령 품으로 ?”

지난해 12 월부터 올해 8 월까지 영빈관 사용일수 약 110 일 , 청와대 전면 개방 무색

청와대 관람규정 개정해 대통령실은 사전 사용신청 안하고 사후통보만

국민에게 개방한 청와대 시설 사용하며 사전 · 사후 통제 장치 없어 청와대 사유화 우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10 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의 청와대 사유화 의혹을 제기했다 .

이병훈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12 월부터 올해 8 월까지 대통령실이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한 날은 110 일에 육박했다 . 같은 기간 해외 순방 등으로 대통령이 해외에 체류한 날을 제외한 국내 체류 일이 236 일 것을 고려할 때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에 한 번꼴로 영빈관을 사용한 것이다 .

문체부는 대통령실이 영빈관 등 청와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국민이 관람할 수 없게 관람을 제한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한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여기에 더해 , 청와대 관리 업무를 맡은 문체부는 지난 5 월 15 일 문체부 훈령인 「 청와대 관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을 개정했다 . 영빈관 등 청와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문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대통령실의 행사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

규정이 이렇게 개정되면서 대통령실은 사전 신청 · 허가 절차 없이 사후통보만으로 청와대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사후통보 절차와 방식에 관한 규정도 정해지지 않아 관리 주체인 문체부는 대통령실이 사후에 통보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

문체부는 이병훈 의원실의 대통령실의 청와대 사용 관련 자료 요구를 국가안보와 경호상의 문제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 사실상 대통령실의 영빈관 등 청와대 시설 사용에 대한 사전 · 사후 통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

보도본부/ 편성국 / 정치부 / 국회팀 / 정당반 / 보도자료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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