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 ‘ 예금자 1 억 보호법 ’ 재발의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예금 보험금 한도 최소 1 억원 이상으로 상향

– 신 의원 , “ 경제 성장 규모 반영해 예금 보호액 상향해야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 전북 군산 ) 은 25 일 ,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 천만 원에서 1 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되어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2001 년부터 23 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 예금 보험금 한도는 1 인당 원리금을 포함하여 5 천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다 .

현행 예금 보험금 한도는 23 년간 3 배 가까이 증가한 1 인당 국내총생산 (GDP)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2001 년 당시 1 인당 GDP 등을 고려해 책정한 5 천만원은 2023 년 1 인당 GDP 의 약 1.2 배에 그친다 .

보도본부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담당기자

EDITO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