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 1 호법안 ‘ 제주 행정체제 개편법 ’ 대표발의

– 21 대 국회서 관철한 ‘ 주민투표 근거 마련 ’ 에 이은 후속 입법

– 단일 광역자치체제 부작용 바로잡을 ‘ 기초자치단체 설치 ’ 토대 마련

– 위성곤 의원 “ 시민이 스스로 운명 결정하는 시민주권시대 기대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은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약속했던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 을 21 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발의된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로 , 도내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부활을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입법이다 .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위성곤 의원이 추진하는 시리즈 입법의 일환으로 , 지난 21 대 국회에서 ‘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 을 통과시킨 데 이은 후속 조치다 .

위성곤 의원은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최종 입법 단계로 ‘ 제주특별자치 도 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 도 제주특별자치도 ,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며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제주도는 2006 년 단일 광역행정체제 전환 이후 18 년간 도정에 국가 · 광역 · 기초 사무가 집중되면서 행정시의 책임성 약화 , 지역 불균형 심화 등 행정 서비스가 약화되고 , 주민참여를 막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

보도본부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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