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 ‘ 임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법 ’ 발의

– 세제지원 확대 , 조세형평성 제고로 소득기반 강화

– 임업인 지원 통한 생산 기반 안정 필요

박희승 국회의원 (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은 임업인에 대한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 임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법 ’ 「 소득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임업인의 소득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 산림청이 발표한 ‘2023 년 임가경제조사 결과 ’ 에 따르면 , 지난해 임가소득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3,738 만 원으로 조사됐다 . 임업소득은 1,026 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해 2015 년 이후 가장 낮은 액수에 그쳤다 .

한편 , 현행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1994 년 당시의 기준으로 해당 시점 이후의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

게다가 조세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채소 , 화훼작물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 10 억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 또한 그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던 어업소득의 경우 최근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이 이뤄짐에 따라 ,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동반될 필요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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