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 대기업의 부당한 상품 판매로 국민 피해 .. 부가가치세 조속히 환급해야 ”

AppleCare+, ‘ 우발성 손상보증 ’ 은 보험상품
국세청 , 부가세 환급 수수방관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 애플케어플러스의 ‘ 우발성 손상보증 (ADH)’ 보험상품에 해당
국세청 , 애플이 신청해야 환급 가능

정의당 장혜영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 3 월 25 일 , 국세청은 ‘ 애플코리아의 AppleCare+( 이하 ‘ 애플케어플러스 ’) 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상품에 해당한다 ’ 는 법령해석을 애플에 회신했다 .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2022 년 1 월 애플코리아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단체보험은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

애플에서 지난 2019 년 9 월 출시한 ‘ 애플케어플러스 ’ 는 iPhone, MacBook 등 애플 제품들에 대해 전문가 기술 지원 및 우발적인 손상에 대한 횟수 제한없는 보장을 포함한 하드웨어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 상품가격은 제품별 최소 3 만 4 천원에서 61 만 9 천원까지 다양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 애플은 ‘ 애플케어플러스 ’ 출시 이후부터 ‘ 애플케어플러스 ’ 는 통합서비스 상품이지 보험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며 , 국세청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내세웠다 .

한편 , 금융위원회는 ‘ 애플케어플러스 ’ 상품 구성요소 중 하나인 ‘ 우발성 손상보증 (ADH)’ 에 대해 “ 애플코리아가 보험계약자로서 ‘ 애플케어플러스 ’ 구매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 (AIG 코리아 ) 와 체결하는 단체보험 ( 애플모바일기기보험 ) 을 통해 제공된다 . 해당 단체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따라 휴대폰 전손 · 분손 사고시 제품수리 또는 교환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한다 ” 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으며 , 부가가치세법 제 26 조 1 항 11 호 * 에 따라 금융 · 보험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보도본부 편집국 정치팀 국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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