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씨 , “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 기간만료 불안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 위해 법령정비기간 연장 ”

혁신금융서비스 정착을 위한 법령정비기간을 현행 1 년 6 개월에서 2 년 6 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16 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기간을 최대 2 년 6 개월까지 현실화하고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도 맡을 수 있게 하는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2019 년 5 월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가 도입된 이래 283 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 이 중 167 건의 서비스가 출시 (‘23 년 10 월말 기준 ) 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

특히 샌드박스 제도는 한시적 시장테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입증되면 법령정비 절차로 연결되는데 , 그동안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안정성 · 혁신성이 입증된 64 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관련 규제가 정비되는 등 제도의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

우리가 잘 아는 부동산 , 음원 등의 조각투자 , 해외주식 소수점투자 , 금융거래 시 안면인식을 통한 비대면 본인확인 , 알뜰폰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

보도본부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반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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